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13.] [강동구조례 제1389호, 2019. 3.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3. "브랜드"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꽃 : 별표 4

5. 새 : 별표 4

6. 나무 : 별표 4

7. 글꼴 : 별표 5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 국기법」 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게양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은「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과「강동구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강동구 상징물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하여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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