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3. "브랜드"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말한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꽃 : 별표 4
5. 새 : 별표 4
6. 나무 : 별표 4
7. 글꼴 : 별표 5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게양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징물은「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과「강동구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